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및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나 맞벌이 부모님들의 경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져 자녀들을 케어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돌볼 시간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좋은 지원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와 더불어 몇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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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해당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2020년인 작년 3월에 생겨났는데요. 부모 또는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케어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가족 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 중단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가족을 돌보기 어려운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등등에게 최대 10일 동안 개인 당 하루 5만원 씩,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제도인데요. 사업주가 거부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인 사유는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휴가를 사용하려는 대상이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충분히 돌볼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휴가를 지원하면서 지원금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평소 직장 업무로 인해 자녀분들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교육, 노령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
  • 조부모님, 부모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손녀 손자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휴원, 휴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만 18세 이하 장애를 가진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나 복지시설이 휴교, 휴관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올해인 2021년은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를 통해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근로 중인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신 뒤,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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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낼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동의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 가족돌봄대상 갖고의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고유식별처리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동의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케어가 어려웠던 자녀가 있는 경우, 평소 직장과 업무로 인해 자녀분들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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