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특히나 공제항목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어려워하시는 초보 분들에게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공제 항목부터 주의할 점, 언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지 등등 쉽고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
해당 포스팅은 중도퇴사자 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전에 퇴사한 후 더이상 근로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의 경우는 2월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매 해마다 소득신고를 하는기간을 말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이때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즉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의 경우는 매월 소득세를 먼저 납부하게되는데요, 만약 더 많이 내게 된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납부가 덜 된다면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달 내는게 아니라 5월에 한꺼번에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자, 그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퇴근할 때 `기본공제` 항목에 대해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했을 경우 1월~10월까지는 기본공제 항목에 대해 정산을 하고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연도 중 퇴사를 할 경우엔 공제항목별 지출내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 수집이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현재 일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한 경우 정확한 정산을 나오게 하기위해서는, 퇴직하는 월에 급여를 받기 전! 직장에 각종 공제항목별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적 공제 같은 기본 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정산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공제 사항은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를 다닐 때, 정산 기간이 되면 홈택스에서 주관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기부금등을확인하셨을텐데요. 이는 퇴사할 때 정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정산하시면 된다는것입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제항목의 자료 수집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요약하자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 중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기본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 입니다. 이후 약식으로 처리 후 퇴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도 방금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중도 퇴사한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퇴사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직장에 직접 청구해도 되지만 홈택스에서도 손쉽게 발급이 된답니다. 홈택스의 장점은 나머지 공제를 모두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상단 신고납부 클릭 - 하단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있는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시면 끝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대부분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맞는 내용만 확인하고 추가 제출할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글 읽으시면서 느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신고하느냐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꾹 눌러주세요 :D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