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의 내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에 대해 생각해보셨을 텐데요.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있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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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이란?

먼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란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원리를 가져와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가입자 및 이용객 또는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을 상실한 사람에게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연금을 보장해주는 스스템입니다.

 

즉, 특정 나이 이상이 되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국가에서 월별로 돈을 관리 및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계시나요? 

 

국민 연금 종류

국민 연금에도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저는 두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첫번째는 분할 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서로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을 5년이상 지속한 경우, 또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수급권자일 경우에 해당 된답니다.

 

다음은 노령연금인데요,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안에는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해서 10년이상 납부 + 소득이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아니의 5년전 부터 청부가 가능하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자 이번에는 이 글의 요지이죠!

 

바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는데요.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만 65세부터 사망 전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렇게 국민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사실 이런저런 조율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에 이뤄진 연금개혁조치를 통해 만 60세에서 5년을 주기로 1세 씩 높아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이 말인 즉슨 2012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한 2013년부터 만 61세로 높아졌구요.2018년 부터는 만 62세로 또 한번 수령가능한 나이가 높아졌습니다.

 

또 한가지 알려드릴 것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이또한 마찬가지로 만 65세로 수급 개시 나이가 높아져버렸는데요. 이해가 쉽도록 예시를 들어보자면 1952년생 이전의 국민 연금 수령 나이는 60세입니다.

 

1953년생 부터 1956년생의 국민연금수령나이는 61세가 되죠. 또한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가 되고 1961년부터 1965년은 63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현재는 65세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령가능한 나이는 언제인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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