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권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급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가정 내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금을 신청한 뒤 지원 대상이 되면 현금으로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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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른 지원금과는 달리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대상에 부합하기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 내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금전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해당 지원금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사망,가출,실종,구금시설에수용되는등의사유로소득을상실한경우
  • 중 질병 또는 상처를 입은 경우
  • 세대의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 주 소득 자 또는 무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 소득 자 또는 무소득자의 실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되었을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등으로 노숙자가 된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곤란하다는 추천을 받은 경우
  • 일시적으로 주 소득 자 또는 무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일시적으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주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의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인가구 1,370,873원
  • 2인가구 2,316,059원
  • 3인가구 2,987,962원
  • 4인가구 3,657,217원
  • 5인가구 4,318,029원
  • 6인가구 4,971,452원

* 단, 중복수혜는 불가하므로 생계급여(맞춤형급여) 또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교육급여(맞춤형급여)의 혜택을 이미 받고 계신다면 해당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이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유선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 내용

가구 인원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현물로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454,900원지급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3인 가족 : 1,002,400원 지급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5인 가족 : 1,457,500원 지급
6인 가족 : 1,685,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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