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권을 위해 지원하는 여러 복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려드릴 지원금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자녀의 학비를 댈 여력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병원비 부담으로 가족 구성원의 중질환을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 중 한가지라도 부합하신다면 해당 지원금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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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와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 상황에 따라서는 현물로도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 세대를 신속히 지원하고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생활 보장이 되지않거나 안좋은일을 당한 경우. |
화재로인해 거주 중인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생계지원
위기 상황으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금전 지원이 원칙이지만 긴급 지원 대상자가 신체장애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지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지원
중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일시적 의료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지원 요청 후 이미 사망한 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 추락 등을 방지합니다.
거소를 직접 제공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임시거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등록금 학교 운영비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겨울철 연료비, 장례 보조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제도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꼭 숙지하신 뒤 지원금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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