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내 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나 계실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국가지원금은 긴급복지 의료지원금입니다. 

 

>>40~50대 장년층을 위한 국가지원금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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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국가 의료지원금 지원 정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입원 또는 그에 따르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합니다.(수술을 필요로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때에만 인정)>


*단,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간병비, 의료기구 구매비, 증명료, 보호자 식대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든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하면 지원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금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자이며,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도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59원
  • 3인 가구 2,987,962원
  • 4인 가구 3,657,217원
  • 5인 가구 4,318,029원
  • 6인 가구 4,971,452원

해당 소득 기준 외에도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일 때 대상에 충족됩니다. * 단, 중복수혜불가조건에 의거하여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어느 때나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유선상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금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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