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인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한안 저소득층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혜택인데요.

 

조기에 위기상황에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가정해체나 빈곤 추락으로부터의 방지를 꾀하는 중앙부처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상황에 따라 직접적 주거지 지원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40~50대 장년층을 위한 국가지원금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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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내용

어떤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기준 : 지역별,가구원 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의 임시거소 확보 제공
원칙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 제공 or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시, 먼저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 사용 비용을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해당 지원금은 상시신청이므로 대상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유선상 처리도 가능합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다음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1인 가구 - 1,370,873원
2인 가구 - 2,316,059원
3인 가구 - 2,987,962원
4인 가구 - 3,657,217원
5인 가구 - 4,318,029원
6인 가구 - 4,971,452원
재산: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단, 주거지원은700만 원이하)

 

오늘은 이렇게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자금마련에 보태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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