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살 때 통장을 만드셨나요? 저는 중학생때 부모님과 함께 농협에 가서 미성년자 통장을 개설 했는데요.

 

그 때의 기억을 떠올려보니 아마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엔 도장만 있으면 쉽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포통장 같은 악의적인 수법이 생겨나다보니 통장개설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것 같아요. 특히나 미성년자 통장개설은 서류까지 필요한 걸 보니 더 그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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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주의할 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는 성인과 다르게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통장개설을 하려면 그 나이가 적음에 따라서 부모님이 함께 동행하는 때도 있다고해요. 그렇다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미성년자 통장개설에는 총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자신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자녀를 대신해 통장을 개설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렇게 방법이 두가지로 나뉘는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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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또한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서류를 갖추어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성인의 통장이용에 비해서는 제약이 있어요. 바로 일일 출금 및 이체 한도가 제한된 계좌로 통장이 개설된다는 것이죠.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은 만 12세 이상이어야 만들 수 있어요. 단 체크카드도 사용에 한도가 있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목적확인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계좌의 일일 입출금액은 창구를 통해서는 100만원이하로 가능하며 ATM기기에서는 30만원, 인터넷뱅킹으로는 30만원까지로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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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학생증이나 여권, 청소년증과 같이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통장에 쓸 도장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도장이 없는 경우 서명으로 대체 가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도장이 아니면 개설을 해주지 않는 지점도 많으니 이참에 도장을 하나 파시는 것도 좋아요.

 

신분증에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 있어야하는데요.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엔 최근 3개월이내로 발급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본인기준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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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통장개설 서류 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미성년자 통장을 개설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좀 더 많아집니다. 먼저 부모님의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자녀 명의의 도장, 위임 서류, 자녀이름으로 된 최근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확인용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자녀명의로 뽑아주셔야 해요. 요즘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사이트에서 손쉽게 프린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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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보호자의 신분 및 거주지와 신분증상의 동일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네요. 또한 자녀기준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기본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되지만 은행별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문전 꼭 해당 지점에 전화로 문의한 뒤 서류를 챙겨가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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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미성년자녀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기타 서류들이 있는데요. 바로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 때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인터넷 뱅킹도 함께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혹시모르니 함께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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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도 위와 동일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나이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2세와 13세는 부모님이 단독으로 방문하시거나 자녀와 함께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필요서류로는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장개설과 마찬가지로 자녀명의의 도장도 필요합니다.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가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동일하니 통장을 개설하실 때 함께 발급 받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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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오늘은 이렇게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어릴때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해주는 부모님도 많고, 용돈을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관련서류에 무엇이 필요한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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