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기혼 여성이시라면 육아휴직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일을 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꼭 제도이자 정당한 권리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력이 줄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입니다. 회사원이 육아휴직으로 잠시 일을 쉴 때 해당 회사원을 잠시 대신할 인재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지원금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내는 직원도 회사도 서로 잃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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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은?

그럼 바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대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에서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가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개시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을 계속 고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가하고 대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이어 육아휴직 등을 개시한 후에도 같은 대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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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위 세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즉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노동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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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에 부합한다면 해당 지원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의 규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30만 원인데요. 우선 지원대상인 기업은 인수 기간 월지급액은 120만 원, 월 지급액은 6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액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달수를 곱한 금액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이 어렵지 않은 편이니 금방 금액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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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대체 인재 지원금의 액수는 사업주가 해당 대체 인재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는 역할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한 달이 되지 않고 남은 대체인원의 사용 기간이 있을 때는 그 일수를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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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시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가하며, 대체인력 고용 시 인수인계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의 100%,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의 50% 지급, 차액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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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피보험자 육아 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를 준비해 소재지 담당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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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한번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알아두면 좋은 육아휴직 관련 고용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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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이외에 또 다른 지원책이 있는데요, 바로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인정한 사업주이며, 지급금액은 육아휴직 시 우선 지원기업 1개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 우선 지원기업 1호 성과보수 적용 1개월 480만 원 (연간 480만 원)입니다.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은 동일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월 10만 원(연간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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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시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50100을 지급,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일괄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고용 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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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임금 등을 체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노동자를 새롭게 고용하거나 고용 유지 조처를 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그 외의 나라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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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더이상 눈치보지 말고, 그리고 부담갖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길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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