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전셋값이 엄청 높아졌죠.. 이런 전셋값 상승 현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임대차 3범의 시행으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부아파트는 전세가율이 70~80% 로 육박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흔히 깡통전세라고도 하죠.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보호해주는 보험이 올해 개정된 전세보증보험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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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죠.

 

전세보증보험은 총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인과 일반임대인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것으로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0대 50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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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보험  

일반 임대인의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임차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보험료도 백퍼센트 전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IG 서울보증보험 에서 담당하며 운영되고 있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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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험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담당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세보증금 액수 제한이 있는데요. 수도권은7억 이하이며, 나머지는 5억 이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만약 법인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맞지 않게됩니다.

 

또한 전세 목적물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경매, 압류, 임시처분 금지 등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진 불법 건축물인 경우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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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임대인 부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는 우선순위 채권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앞순위 채권+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에도 가입 하실 수 없어요.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계약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아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예외로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을 이미 대출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디서 대출을 했느냐 인데요.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일반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이 또한 가입할 수 없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롭죠..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공기업이라 보증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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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비용, 즉 보증료율은 어떻게 계산 할 수 있을까요? 보증료율은 아파트, 다세대, 다주택, 빌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가 좀 저렴한 편이며 빌라는 좀더 값이 나가는 편이에요. 2억 초과인 아파트의 경우 최대 0.128%이기 때문에 만약 전세금이 5억이라면 64만 원쯤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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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할인

 

그렇다면 전세보증보험 할인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40% 정도 해주는데요.  사회취약계층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 모두 미성년자인 다자녀 가구, 그리고 세대원 중 한명 이상이 65세의 고령자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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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SIG서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보증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배려 계층할인은 없으며 나머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습니다. SIG는 HUG보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은 편이지만 대신 보증료율이 더 높다고 하네요. 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HUG가 0.128%면 SIG는 0.192%로 조금 더 비싼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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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험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까? 하는 질문이 꽤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다른 보증금 계약체결 내용을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을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만약에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전제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가입하시길 권장드려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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