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감염세를 높여가고 있는 현재,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경제 침제로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죠.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은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던 `3차 소상공인 지원금` 또한 눈감짝할 새에 종료되었다고 하죠. 워낙 경쟁률이 높아 이미 마감되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아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1월 25일부터 집합금지 업종에만 시행되는 소상공인 대출신청이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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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사회적거리두기가 격상 됨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을 임차하는 자영업자에게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대출 신청 순차지원을 받으며 지원금이 소실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액은 1000만 원으로 2020년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업종이 해당 소상공인 대출자격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은행이나 금융권이 아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실시한다고 하네요. 자영업자의 대출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하면, 대출 한도액은 업자당 1천만 원, 연 1.9%의 고정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자가 19만 원에 가까운 정도이기 때문에 달마다 2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은 고정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부담도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의 범위는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임차료 지원이 그렇지 않아도, 사업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은 조기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자금인 만큼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대출자격 및 지원대상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 2.5단계 : 유흥업소 5종 (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고락 탁) 노래방, 실내 스텐디누공연장, 직판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 2단계 : 유흥시설 9종
소상공인 대출 융자 조건
- 고정금리 : 연 1.9%
- 거치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총 5년) -. 한도금액 : 천만 원
소상공인 대출 접수 기간
- 2021년 01월 25일(월요일) 09:00 시부터 ~예산소진까지 소상공인 대출신청 접수방법(대표자 본인 신청)
- 개인사업자 :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청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대출실행까지 대략 4일~6일 정도 소요
소상공인 대출 구비서류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대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상공인 구비서류(공통)이 필요한데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명단은 포함되지 않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서류 발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상공인 대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를,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다음은 소상공인 대출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 자가 사업자 영유 소상공인은 대출 신청이 불가.
- 자영업자에 대한 융자 신청 불가.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임대차 계약서 필수 제출.
단, 이번 대출은 임차료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자가 사업장 및 무상 임차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번 소상공인 대출 자격 대상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센터를 방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관련 Q&A
소상공인 대출 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가져와봤습니다.
1. " 현재 집합금지업종을 운영중이나 문자를 못 받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뜨는데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 집합금지업종 종사자를 위한 대출 대상은 1월 11일부터 시행된 버팀목자금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대상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며, 1차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목록을 받아 1월 25일 지원대상에 추가 됩니다.
만약 1월 25일까지도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지역센터에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 대출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네.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가 신한은행 모바일 앱(sol)을 통해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 후, 대출신청에서 전자약정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별도의 계좌 개설은 필요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이 사용 중인 다른 은행계좌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대표자 본인이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을 접수한 후 지역센터에 방문해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출은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소상공인 대출 자격 및 기간,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증감세를 보여 소상공인 분들이 웃음을 되찾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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