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받을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개인 계좌로 연금이 들어오는지,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국민연금가입자이거나 연금을 받을 나이인 부모님이 계시다면 위 질문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평생급여, 노령연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받나요? 그리고 노령연금은 몇 살 때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답해드릴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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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의 대한 대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첫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웠다면? 60세 이후(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부터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나이는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출생연도별 수급연령이 바뀌었습니다. (1998년)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지만, 만약 60세가 되었는데, 최저 가입 기간을 못 채웠을 때는?
65세 이전 임의 지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신청 필수구비서류 -노령연금청구서(홈페이지소식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직접작성)-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제시하거나) 본 인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전용계좌(안심계좌)의 경우 통장사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또는 "방문연금서비스" 신청, 대리청구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았다면 공단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순 입니다. 노령연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요, 국민연금공단 전화상담실(1355)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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