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내년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던 국민들이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2021년을 바라보는 연말이 되었음에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상향되면서 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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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은 내년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2021년 1월 11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해당 문자의 내용을 따라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빠르면 신청 당일날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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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차 재해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신 분은 따로 확인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확인에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규 신청자, 즉 2차 재해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는 내년 1월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서둘러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정부가 지급 대상을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 자료를 활용해 좁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신규신청자는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지급일이 조금 늦춰진  2021년 2월 말 쯤 지급된다고 합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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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경제에 얼만큼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는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집합 제한 업종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종사해야 지원금을 상향 받을 수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11개 집합 금지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유흥주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입석 공연장, 스키장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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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1개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이미용업, 피시방, 오락실, 멀티방, 공부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할인점(백화점 포함), 숙박업 등. 기타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5개 집합 금지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30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유흥주점입니다. 5개 집합 제한 업종은 총 200만 원을 지급 받으실 수있으며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입석 공연장 등입니다. 기타 일반 업종은 총 1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3차긴급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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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집중방역강화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계스포츠 관련 업소장도 소상공인 후원자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스키장 내부의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과 인근 스키 대여점은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인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에 부합한다면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긴급재난지원금 주의할 점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올해 매출이 감소해 연간 매출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는 개인택시운전사(16만 명)도 포함되어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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