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거래 하는 등 규모가 있는 큰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늘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그런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증명서 중 하나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싶으면 보통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런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할 때마다 가까운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평일에 방문하기가 어려워 점심시간을 쪼개서 다녀오거나 반차를 내고 다녀오는 경우도 꽤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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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ㅠㅠ 오직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의 진위 증명 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즉, 신고된 인감과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죠.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감증명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인감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아직 인감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근처의 담당 관공서에서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방문 시 아주 쉽게 인감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 합니다. 때문에 정부24에서도 당연히 발급 받을 수 없죠. 또한 무인 발급기에서도 출력이 불가합니다.
인감 증명서는 반드시 관공서를 직접 방문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본인 집 근방에 주민센터가 없으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입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600원입니다.ㅎㅎ
만약 시간 상의 문제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대신 발급을 하게 될 경우는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인의 신분증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신분증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대부분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죠. 이는 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등의 대부분 서류의 유효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도 3개월이며 해당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두는 것 보다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부 24에서는 발급이 되질 않는다는 점, 반드시 근처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꼭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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