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에는 윗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보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 간에 얼굴 붉힐 일은 거의 없지만 가끔씩 윗층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하죠.

 

예쁘게 고른 벽지에 어느 날 물줄기가 흘러 자국이 남거나, 자녀의 방에서 퀘퀘한 곰팡내가 나거나,  중요한 서류나 책이 물에 젖어 더이상 쓸수 없게 되었다면 아무래도 감정이 많이 상해버리게 되죠. 때문에 주민 간에 말다툼이 오가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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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보상

 

윗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보상 방법

그렇다면 누수사고가 맞는건지 아닌건지 실랑이를 벌여야 할 때를 대비해서.. 이게 누수사고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어느정도는 있는데요. 바로 보일러 파열, 화장실 수도 파열, 보일러 배관 파열 등등 입니다. 대개 누수는 이런 이유로 발생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아랫집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했다고 윗층에 말하게 되면 누수탐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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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예시를 통해서 누수가 발생하면, 그 누수 원인을 파악한 후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누수원인을 파악하기 전에는 아래층에 피해보상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내가 만약 아랫층에 살고 윗층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누수발생 원인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윗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보상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약관을 참고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약관상에서도 보상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말이냐하면.. 예를 들어 배수관 관리회사의 배수관 설치 실수로 밸브가 잠기지 않아 누수로 하층에 피해를 줬을 경우 이 사고는 집주인의 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배수관 관리 회사측에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약관을 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의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은 주택1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주택2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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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관은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외 상황이 있다는 것인데요. 호텔 객실이나 객실 내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잠시 설명을 들어보자면요, 본인 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집에 가져가 사용을 하다가 아이가 장난으로 망가뜨린 경우, 이 파손된 노트북은 제삼자 소유의 소유물이지만 관리 주체는 피보험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상도 불가한 것이죠.

 

누수 피해보상과 관련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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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보상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 질문하시는 것들 중 몇 가지를 뽑아 왔는데요. 바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보험증권 소재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시, 아직 주소 이전이 안된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가능합니다."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어요. 바로 현재 거주하고 있음을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입증가능한 것들로는 입주자 카드, 현 소재지 앞으로 보내는 우편물, 등기부 등본, 부동산계약서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서류상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함께 사는 남편의 명의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수 사고 처리도 가능한가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합니다." 인데요. 이 케이스 또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는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다음 질문은 "집 옆에 있는 벽 속 공용배관이 망가져서 아래층에 누수가 생기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정답은 '보상할 수 없다' 입니다. 공용배관의 책임주체는 가구주가 아닌 아파트 측에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피해보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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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보상을 받을 때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재지 거주 가족 중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특약을 가진 분이 2인 이상 있다면 자기부담금도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해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윗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보상에 대한 글을 써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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