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년 마다 신청을 받고있는 해당 장려금은 언뜻보면 적은 돈 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소중한 자금이죠.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해마다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니 일자에 맞춰 준비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오늘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인 근로장려금 적금에 대한 포스팅도 첨부해두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며 체크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신청일은 매년 새해 첫날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데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두가지로 나눠지니 날짜를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까지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므로 유의 바람.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장려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정산 - 2022년 09월 말 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보다 더 중요한게 있죠. 바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입니다. 이에 충족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재산요건, 소득요건, 가구원요건 총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재산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가 소유중인 전재산의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충족 됩니다.
이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빚)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만약 현재 거주 중인 집이 3억이나 빚이 1억 5천인 경우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조건 불충족.
소득요건
이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부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해당 표 내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표를 참고하시어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요건
가구의 종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 요건 해당 없음/ 가구원 구성: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삼백만원 미만인 가구/ 가구원 구성: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삼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삼백만원 이상인 가구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요건에 불충족됩니다.
* 반드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부양자녀는 연간소득 금액이 백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탭을 클릭해주세요.
2. 좌측 하단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클릭해주세요.
3. 정기 또는 정기 기한 후 신청이라면 '간편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중 본인의 상항에 맞는 것을 골라 클릭해주세요. 반기 신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은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에 대해서는 첨부된 글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이니 꼭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있게 본 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