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이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연명치료 결정법은 2018년 2월 4일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고 평생을 치료에 의존해야 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향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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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연명의료 결정제도는요, 연명치료를 거부 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 편히 영면에 들어가고자 하는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환자의 상태가 위중할 때만 작성이 가능하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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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위중할 때 작성하는 것은 연명의료계획서인데요. 이는 임종에 가까워진 환자 본인의 요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때는 담당의사선생님이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신 뒤 작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의 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곳은 바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가능하답니다. 이때는 전문 상담사의도움을 받아 설명을 들으며 작성을 하시면 돼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그 의향서를 작성한 본인이라면 언제든 철회하거나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고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했다고해서 처음부터 치료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절차가 있기 마련이죠. 

 

일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배치되어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선생님과 전문의 선생님 1인에 의해 회복가능성이 희박하고 악화되는 속도가 빠른 경우, 또는 이미 임종을 가까이에 둔 환자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에만 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에 따라 치료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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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관련 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어플로는 작성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있는 사전연명의료지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신 뒤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마련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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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 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이후에 보관이 되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강압적인 압박에 못이겨 작성 된 경우 혹은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작성한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싶으신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거주지 중 등록이 가능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볼 수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하단의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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