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적십자 회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 궁금증을 타파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종이로 내는 세금인 지로용지 세금, 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대부분의 세금을 자동이체로 내는게 보편화 되어있기도 하고 관련사이트에서 금액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로용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적십자 회비는 어떨까요? 적십자 회비는 대한 적십자사로부터 연말, 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받게 되는 지로용지 세금이죠.매년 12월이 되면 25세 이상 75세 이하의 가구주에게 이 적십자 회비 통지서가 보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금 납부고지서와 형태가 닮아있어 세금 납부 고지서인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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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 안내면?

적십자 회비 안내면?

매년 받는데 그때마다 내야 하는건지 적십자 회비 안내도 되는건지.. 혹여나 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닐지.. 고민 많이 되셨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서 적십자 회비 안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일까요? 적십자 회비는 의무적인 세금은 아닙니다. 적십자 회비는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모금운동이에요. 이는 지로용지를 보시면 알 수있는데요. 지로용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이를 보면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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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 안내면?

그렇다면 적십자 회비는 왜 지로용지로 보내질까요? 고지서처럼 날라오는지라 헷갈리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지로용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ATM기기와 같은 수납창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편리성은 물론 참여자의 명시가 쉽게 확인되는 수단이므로 적십자 회비는 지로용지의 형태로 날라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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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로용지를 통해 보내지면 관심이 없더라도 "우편물이네..?" 하고 한번쯤은 보게 되니 홍보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형태인 것이죠 또한 지로용지로 보내지는 이유는 적십자 회비뿐만 아니라 정기 후원 등 국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는 나의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고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를 보내오는 것 일까요? 이름과 주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리적인 사용이 아닌 회비 모금 및 기부 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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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적십자사 회비를 내면 영수증 발행이 가능할까요? 대한적십자사는 법으로 정해진 기부금 단체입니다. 때문에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납부금액의 15%, 1천만 원 초과분의 30%, 법인의 경우는 소득 금액의 50%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 안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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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적십자 회비 지로용지를 받기 싫다면 상담실(1577-8179)로 수취거부를 요청하시면 더이상 지로용지가 보내지지 않습니다. 만약 매년마다 오는 적십자 회비 용지가 불편하셨다면 위의 번호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지로용지 방식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모바일 전자고지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적십자 회비 안내면 불이익이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로용지로 날라와서 여러모로 헷갈리게 만들었던 적십자 회비..! 이제부터는 헷갈리지 마세요 ㅎㅎ 오늘 포스팅에 도움이 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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