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받아도 가능할까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새해 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 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연초인 1월에 1일 신청해도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까지는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할 정도로 경쟁률이 꽤나 높은 편이에요.

 

늦게 신청하면 올해 말에나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는게 가장 좋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혜택을 안받고 넘어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은 누구인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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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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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인데요. 올해인 2021년부터는 그 이름이 바뀌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만약 본인이 저소득 구직자라면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 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이행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 부여 및 모니터링. 단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기존의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써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는 분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은 l형과 LL형으로 나뉘어 지원되는데요, 이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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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참여제외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아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참여제외대상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 자가 있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고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여제외대상은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여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제외대상(Ⅰ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해당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틀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은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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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함.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해당 참여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까지 알아보았다면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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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민취업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후 상단의 "자가진단"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나서 취업유형 진단을 합니다. 취업유형 진단은 한번 제출하시면 바꿀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취업유형을 진단하는 자료로 쓰이기때문에 약간 잘못 진단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취업 의지 등에 의해 심사됩니다.

 

자가진단 제출 후에는 유형별 취업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 워크넷에 구직신청이 완료되어야 유형별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창이 뜨면서 구직신청을 하고 이력서 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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