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과 더불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시는데요, 더불어 요즘은 한 집에 차가 여러대 있는 가정도 많아져서 주차공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나 있답니다..

 

아파트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지지만 특히나 주택가에 살고계시는 분들은 주차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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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 자가용이 한대만 있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주차 공간이 차량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 거주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는 아니고 일정한 요금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데요. 만일 주차권 없이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경우 부정주차의 단속이 되어 과태료 뷰과 또는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인근 지역 실제 거주자라도 반드시 신청을 통해 주차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시스템을 시행하는 지역의 동 행정 복지센터나 구청에서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의 주민등록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와 수시 신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지자체마다 기간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거주중인 자자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할 점은 1세대당 1주차구획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16인승 승합차, 2.5톤 화물차량은 제외대상이라는 점,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남은 잔여 자리를 상근자에게 배정한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확인서류 지참 (해당자에 한하여)
  •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의 차량을 신청하려는 경우, 입증 가능한 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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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 납부 방법은 3개월의 분기로 나눠 선납으로 진행, 또는 고지서 발부 후 은행에 후납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구획 별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주차 구획 - 월 13,000원
  • 내 집앞 주차 구획 - 월 8,000원
  • 50% 감면 주차요금 - 월 6,500원
  • 내 집앞 + % 감면 주차요금 - 월 4,000원
  • 감면(50% 할인제) - 경차(1,000cc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고엽제 환자 등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

위와 같이 신청을 마치셨다면 배정받은 번호로 편하게 주차가 간으합니다. 다만 거주자라고 해도 꼭 지켜야하는 주차 시간이 있는데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빨간 날  즉 공휴일은 제외, 월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해당 시간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주차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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