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개인택시시세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합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인 요즘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고 있죠. 아무래도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를 타기보다는 자차를 이용하시는게 가장 좋겠지만 면허가 없거나 차를 몰수없는 상황이라면 택시를 많이 타게 됩니다.
저 역시도 어디 나갈일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가곤 하는데요. 버스를 탈 때보다 비용은 좀 더 들지만 코로나 위험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생각에 버스보다 택시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서울개인택시시세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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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시세
올해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내년인 2021년 1월 1일 부터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완화됨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개인택시시세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정부에서는 개인택시면허 자격조건 및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완화시키는 규칙을 선언했는데요.
바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니다. 위 법안에 따라 지금까지는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맞추기가 꽤나 어려워 법인택시기사가 아닌 분들은 쉽게 이쪽일에 뛰어들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문턱이 매우 낮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5년간 무사고 운전자라면 2021년부터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기반으로 개인택시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조건은 붙습니다. 교육안전공단에서 주최하는 안전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개인택시면허 양수에 관한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택시 업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개정안이 승인이 난뒤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상 서울개인택시시세 또한 변화가 있을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개인택시시세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에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2021년이 되어야 보다 정확한 서울개인택시시세 그리고 전국의 개인택시시세 변동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020년 8월~9월의 경우 서울개인택시시세는 8천만원 초반으로 나타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인 부산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어떤시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충청북도 청주시는 약 1억 2천만원 가량이며 충청북도 진천군은 약 2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은 9천만원 중반, 광주광역시와 전주시의 경우는 1억 2천만원 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큰 흐름을 보자면 개인택시세가격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서울개인택시시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적합한 시기를 찾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변동이 큰 시기에 손해없이 최적의 조건의 거래를 원하고 계시다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개인택시시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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