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권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국가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 또한 생활안정, 주거자립, 보육교육, 행정안전, 임신출산, 보호돌봄 외 4가지로 그 범위가 꽤나 넓은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현금 지원은 물론 현물, 상품권까지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금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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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현금 지급 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원을 받는 이하의 사례는 제외.- 노숙자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 법무 보호 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총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위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다음으로는 아래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까지 통과한다면 생계급여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2021년까지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상실로 생계가 곤란한 점을 입증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충족 되더라도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조건에 맞지않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꽤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동안 신청이 어려우셨던 분들이나 처음 신청하시는 수급자 분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을 받는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필요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서류

○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
  • 노동능력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 재산증명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 부채증명서류
  • 지출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소득재산신고서
  • 부양 기피 사유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거주중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상이하므로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필요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생계급여 온라인 상세보기 이동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을 받기가 더 수월해졌으니 소득인정액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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