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을 내시고 계실텐데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대표적인 노후준비 방법이죠.
특히나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부수급자가 30.7만쌍을 기록했을만큼 부부와 함께 국민연금을 납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 국민연금들었을때 수령액 등등 아내, 남편과 함께 부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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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국민연금들었을때 수령액>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부부 국민연금들었을 때 수령액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가족과 함께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랍니다. 개인이 노후에 겪을 수도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험에 가깝죠.
따라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수령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두분이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부부 국민연금을 드는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혼자 연금을 납부할때 보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좀 더 쉽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도 있답니다.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만약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까지 수령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 되돌려받을 수 있는 민간연금상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죠.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과도한 급여 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진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중복급여조정 규정입니다.
중복급여조정 규정이란, 부부 국민연금 납부 중 한사람 사망시 한 명에게 두 사람 분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국민연금 또는 유족연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남은 배우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더 많으면 유족연금을 택하면 되는데요. 둘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를 선택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규정은 국민연금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겨 복수 수급권이 발생했을 경우, 하나 이외의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았던 연금이 유족연금인 경우는, 유족연금액 일부를 함께 지급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유족 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일이 생긴다면 유족연금만 지급받는게 더 이득인지, 유족연금액 일부와 함께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 잘 따져보시는게 좋겠죠.
국민연금 유족연금
여기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게 있는데요.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원래 받던 연금의 전액을 말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유족연금의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년 이상 |
연금액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50%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60% +부양가족연금액 |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61,760원, 자녀/부모 연174,460원.
* 수급요건:
- 노령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혹은 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혹은 였던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혹은 였던자
* 단,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일이 3년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지급금액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지급금액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모 가정의 부부는 모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대상자로 아내 A 씨는 30만 원, 남편 B 씨는 120만 원을 매달 지급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두 사람의 연금을 합한 15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해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부부 중 하나가 사별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 A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120만 원의 60%인 남편의 유족연금 72만원 또는 자신의 국민연금 30만 원 + 남편 유족연금의 30%인 21.6만 원 = 51.6만원 중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사망할 경우
만약 아내 A씨가 먼저 사망했다면 남편 B씨는 자신의 연금 120만 원에 아내의 유족연금인 5만4000원(30만 원 60% 30%)을 합한 125만4000원을 받는게 더 나은 선택이겠죠.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 연금소득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수급액이 적은 여성은, 연금액이 많은 남편이 죽어도 중복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의 3할에 머무르기 때문에 아내가 받는 금액은 남편에 비해서 보통 더 적어지죠.
이런 점을 들어 내 연금 + 유족연금의 비율인 30%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의원은 50%까지 유족연금 비율을 높여야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안인 유족연금의 30%를 중복수급 받는 사람은 약 8만명이며 이 중 6만명 정도가 여성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이 수급받는 평균금액은 월 43만원 정도로 생각보다 꽤나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유족연금을 50%로 늘린다고 해서 평균적인 수급 여건이 더 나아지기는 어려워보이지만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법안개정이 시급해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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