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19로 경제가 흔들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죠.. 특히나 수도권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작은 원룸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니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의 조건에 맞는 혜택을 꼭 받아서 도움을 얻길 바랍니다ㅎㅎ 그럼 지금부터 해당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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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란 무엇일까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 수급자란 무엇인가'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제도 안에서 주거임금을 개편하고 주거형태와 주거비의 가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뜻 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보다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액도 매우 증가했다고 하니 자격요건만 맞춰진다면 혜택 받기 너무 좋겠죠?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따라오는데요. 실효성 있는 임차료 및 월세, 수리 지출 지원 등이 해당한다고 하네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자산 유무와 무위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자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좀 더 알기 쉽도록 정리해볼게요.
- 1인 가구 -790,737원
- 2인 가구 -1,346,391원
- 3인 가족 -1,741,760원
- 4인 가족 -2,137,128원
- 5인 가족 -2,532,497원
- 6인 가족 -2,927,866원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첫번째 혜택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요청되는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한 주거임금을 지원한다는 것 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세대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임차가구의 지역 및 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집세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원차료의 합계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때의 보증금은 연 4퍼센트가 적용되어 월차로 환산돤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또 다른 혜택은 바로 수리입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화에 맞춰 도배, 난방, 지붕 등 복합 수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소득평가액과 자산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조금씩 다르지만 만약에 거주지가 서울이면서 4인 가구에 해당된다면 415,000원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 이렇게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과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까지 알아보았으니 다음에는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방법 중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장인이시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먼저 전화로 문의하셔서 신청 시 혹시나 결격사유에 본인이 해당하지는 않는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청서를 준비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을 할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신 다음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신 뒤, 왼쪽 하단의 주거임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구비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신청구비서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오늘은 이렇게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과 더불어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서 해당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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