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및 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대부분이 비장애인에게 맞춰져있죠. 때문에 장애인분들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편함을 마주하는 때가 많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 분들이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 분들이 장애인들의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식사 준비나 청소, 외출 준비 도우기, 직장 내 도우미 등등의 일들을 도와주며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 먼저 해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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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

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대다수익 때문에 만액 혼자 생활하게 된다면 어디서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보호자 및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조 도우미를 자발적으로 지원했지만 부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을 겼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했죠. 이런 이유로 생겨난 제도가 바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데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활동 및 지원과 관련한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니 혹시 관련정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거나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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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먼저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급자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수급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만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어려운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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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와 활동지원이 어느정도 필요한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방문 후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활동지원을 위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배당 된 급여 내에서 장애인의 활동 지원 및 장애인 활동 보조인 시급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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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활동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자체가 시설이나 인력 등을 조사 한 뒤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 보조 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활동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자를 할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장애인 활동보조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원은 장애인의 활동 지원 인력으로서 특별히 필요한 학력이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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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그렇다면 이 글의 핵심인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및 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돕는다는 것은 물론 다른사람을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선한 마음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의 실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때문에 해당 직군의 임금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14,020원 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 보조 시급을 모두 받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수급자를 중계해주는 위탁기관이 이 사이의 중간에 있는데요. 위탁기관(활동 지원 기관)의 운영비가 25%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는 운영비 25%를 뺀  10,515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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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에서 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처리해야 할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위탁기관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으니 더 주어야 한다는 시비를 피하고자 장애인 활동보조자의 근무시간을 나누는 일이 많다고하는데요..

 

연차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정해보리는 것이죠. 장애인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워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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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활동보조원의 교육시간은 표준과정 40시간, 전문과정 32시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음과 같은 저라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클릭 후 본인이 원하는 지원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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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애인을 부양중인 가족 중 한 명이 해당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활동보조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비용은 무료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니요' 입니다. 대부분은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모두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답도 '아니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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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는 만 65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뉴스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 및 시급 그중에서도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되셨다면 글 하단의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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